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화재알림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3.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삭제 <2023. 11. 28.>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소방감리를 지정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과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비상경보 대상일때 착공신고 대상이나 감리자지정대상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가 여럿 있으니 늘 법규를 곁에두고,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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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1.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스프링클러설비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물분무등소화설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ㆍ방수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제어반
라. 감시제어반
[전문개정 2010. 10.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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