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화재알림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3.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삭제 <2023. 11. 28.>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소방감리를 지정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과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비상경보 대상일때 착공신고 대상이나 감리자지정대상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가 여럿 있으니 늘 법규를 곁에두고,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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