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21호 서식]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기재할 부분은 크게 6가지의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소방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는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수월하다.
- 건축허가서도 같이 받아서 면적등 동의통보여부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후 작성한다.
관계인
-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기재한다.
소방공사감리업자
- 소방공사 감리업자는 감리업체를 기재한다.
소방공사 감리원
- 현장에 배치될 감리원을 기재한다.
소방공사 감리기간
- 감리원이 배치될 일자를 기재한다.
감리대상 소방시설 종류
- 특정소방대상물에 공사를 하게 될 소방시설을 기재한다.
첨부서류 목록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